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수도권·시 단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벌금 없음),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임신고·대리신고도 가능실전 팁!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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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