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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수도권·시 단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꼭 확인하세요!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벌금 없음),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임신고·대리신고도 가능
실전 팁! 신고 대상이 되는 지역과 금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신고 의무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신고 의무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전국의 ‘시’ 단위 지역(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시 포함)
- 도(道) 지역 중 ‘군’이나 ‘읍·면’은 신고 의무 제외
- 신고 제외 지역: 군, 읍, 면 지역(예: 전남 담양군, 강원 평창군 등)
- 즉,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국 모든 시(市) 단위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 서울, 수원, 대전, 부산, 세종, 제주 등: 신고 의무 - 담양군, 평창군 등 군·읍·면: 신고 의무 없음
3. 신고 기한 및 방법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 초과 시 과태료)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모바일 모두 가능)
- 방문: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자계약서 작성 시, 자동 신고 처리(별도 신고 불필요)
- 신고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확정일자 자동 부여)
현장 팁! 인터넷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가족·지인 도움을 받아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세요.
4.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과 예시
- 신고 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국 시(市) 단위, 세종시, 제주특별자치시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갱신 계약
- 신고 예시
- 서울 보증금 2억 전세 → 신고 대상
- 전남 담양군 보증금 1억 전세 → 신고 제외
- 수원시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50만 원 → 신고 대상
- 대전시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20만 원 → 신고 제외
실전 팁! 군·읍·면 지역,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 신고를 피하는 방법과 전자계약 꿀팁
- 전자계약서 작성 시 자동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자동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 자동 처리)
- 종이계약서는 별도 신고 필요
- 전자계약은 금리 인하 등 금융 혜택, 위·변조 위험 감소
- 전자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임대인·임차인 직접 작성 가능
- 종이계약서만 고집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실전 팁! 전자계약서로 계약하면 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끝나므로 강력 추천!
6. Q&A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 Q1. 신고를 안 하면 바로 벌금인가요?
A.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고의적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 Q2.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위임·대리 신고 가능). - Q3.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A. 군·읍·면 지역,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등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Q4.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단순 실수는 최소 2만 원, 고의적 누락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5. 신고 방법이 어렵다면?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공인중개사·가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6. 전자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 Q7.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전입신고도 연계 처리 가능합니다. - Q8.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2021년 6월 1일 이후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 Q9. 신고 후 수정·취소가 가능한가요?
A. 네, 신고 후에도 변경·해지·취소가 가능합니다. - Q10. 문의처는?
A.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관할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꼭 잊지 마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과태료 부담 없이, 내 권리도 지키려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와 전자계약서 활용을 꼭 실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