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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는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두 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니,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꼭 챙기세요!
이 글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등록·변경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과태료·단속, 실전 팁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2025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및 대상
- 1차 자진신고: 5월 1일 ~ 6월 30일
- 2차 자진신고: 9월 1일 ~ 10월 30일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모든 개) 등록 의무
- 기존 등록 후 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 유실·사망 등 정보 변경 신고도 자진신고 기간 내 가능
- 해당 기간 내 등록·변경 신고 시 과태료 0원 (미등록·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실전 팁!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7월·11월)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되니, 반드시 기한 내 등록·변경을 완료하세요.
2. 반려견 등록·변경 방법과 절차
- 오프라인 등록:
- 주소지 시·군·구청,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문
- 신분증, 반려견 정보, 마이크로칩(내장형/외장형) 또는 인식표 준비
-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내장형 4만 원, 외장형 2만 원 내외, 할인 대상 있음)
- 등록증·등록번호 발급, 인식표 부착
- 온라인 등록·변경: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회원가입, 본인 인증, 반려견 정보 입력, 변경사항 등록
- 신분증·마이크로칩 번호 등 필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변경 신고: 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 유실·사망 등 3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현장 팁! 내장형(마이크로칩) 등록이 분실·유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며, 외장형(목걸이)·인식표도 산책·외출 시 필수입니다.
3. 반려견 등록제 Q&A
- Q1.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정말 과태료가 없나요?
A. 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변경 신고 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Q2. 등록 대상은 누구인가요?
A. 2개월령 이상 반려견(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는 모든 개)이 대상입니다. - Q3. 등록 방법은?
A. 시·군·구청,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4.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내장형 4만 원, 외장형 2만 원 내외(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입양 등은 감면·면제 대상) - Q5. 등록 후 정보가 바뀌면?
A. 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 유실·사망 등은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6. 인식표도 꼭 달아야 하나요?
A. 네, 산책·외출 시 동물등록번호,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 부착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 Q7. 온라인 등록이 어렵다면?
A. 주소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구청 민원실 등 방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 Q8.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현재는 반려견만 의무, 고양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 Q9. 자진신고 기간 이후 단속은?
A. 7월, 11월 집중 단속 시 미등록·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10. 문의처는?
A. 동물보호관리시스템(1577-0954), 주소지 시·군·구청, 동물병원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꼭 완료하세요!
반려견 등록은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유실·유기·질병 예방,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필수 의무입니다.
2025년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변경 신고로 과태료 걱정 없이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