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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부터 준비 서류까지 상세 가이드 제공.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경우로,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로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로 총소득기준금액 4,400만 원 미만으로 최대지급액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모바일,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심 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저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지급기한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요건)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액이 24억원 미만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준비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소득 증빙 자료 : (본인,가구원)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ㅅ
- 재산 증빙 자료 ; (본인,가구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납입영수증 사본 등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 필요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일을 놓치시면 지급금액이 감액 되오니 반드시 기일내 신청하세요.!!!!!!